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수요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시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했던 30분 또는 1시간 무료주차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각 구청에 대해서도 무료주차제도 폐지를 권유할 방침이다. 시는 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10분당 1000원으로, 도심 외곽에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10분당 300∼1000원으로 할 방침이다.
서울시청과 도심에 위치한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등 4개 구는 이미 무료주차제도를 폐지했다.
서울시 황치영(黃致暎) 주차계획과장은 “구청은 시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시행을 강제할 수 없지만 협조하지 않는 구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각 기관이 직원에게 나눠주던 정기주차권도 발행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에 인접한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대신 이용자에게 해당 자치구의 야간거주자 주차요금 수준을 감안해 월 2만원 정도를 받기로 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신축하는 공공청사에 대해 부설주차장을 법정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짓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 최소 주차공간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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