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감량 실적을 지역별로 평가해 매립지 반입 비용 등에 차등을 두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중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센티브제 도입 계획을 제출받아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1995년 가정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를 44%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도 사무실 상가 학교 등에서는 쓰레기배출량도 많고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단위 종량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지난해 11월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쓰레기배출량은 가정에서는 0.4kg에 그쳤지만 사무실 상가 학교 등 비가정부문은 1.4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단위종량제를 실시해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자치단체에는 광역매립지 반입비용을 깎아주고 청소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시군청 담당부서와 아파트부녀회는 포상을 할 계획이다. 포상은 쓰레기 감량에 따른 예산 절감액의 10∼30%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한다.반면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증가분에 대해 인상된 반입비용을 물릴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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