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등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 조례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관계없이 3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도가 예비안전진단을 먼저 한 뒤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8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9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파트 재건축 기준연한을 20년 이상으로 정하고 각 시도(市道)가 조례로 기준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주민이 요청할 경우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통과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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