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인수계약뒤 회사명의 대출받아 대금지급

  • 입력 2003년 7월 7일 18시 29분


인수할 기업의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40대 기업가와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회계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코스닥 등록업체인 C사를 인수하기로 한 뒤 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지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문모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문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H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조모씨(39)를 구속하고 해당 회계법인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당시 C사의 대표이사인 장모씨로부터 보유주식 180만주를 9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마련된 이 회사의 현금자산을 담보로 D종금사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해 말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회사에 50억원의 손실을 떠안겼다. 또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소액주주 2300여명에게 수백억원의 투자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한 주에 4800원이었던 주식은 현재 700원대로 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회계사 조씨는 1월 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이던 중 예금자산이 인수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속 회계감사를 맡을 목적으로 1월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내고 3월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숨긴 혐의다.

문씨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아파트 외곽 보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업의 인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엄모씨(39·구속) 등과 짜고 C사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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