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暇교사 356명 징계” 교육부…3회이하 참여자 주의-경고

  • 입력 2003년 7월 7일 18시 31분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포함해 4회 이상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교사 356명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교조의 연가투쟁 집회에 참가한 교사는 3월 27일 분회장 상경투쟁 1866명, 6월 2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투쟁 4304명, 6월 25일 민주노총 파업 동참 72명 등 6242명이며 2000년부터 참가한 교사들까지 합치면 모두 89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가투쟁 참가 횟수별로 보면 1회(구두주의) 5480명, 2회(구두경고) 2524명, 3회(서면경고) 619명이며 견책 등 실질적인 징계를 받게 되는 4회 이상 참가자는 356명으로 분류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남 합천에서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1∼3회 참가자는 주의 또는 경고, 4회 이상은 본격 징계하기로 하고 징계 일정과 절차는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0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4회 이상 참가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뒤 시도교육청별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연가집회 참가교사에 대한 대량 징계는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탄압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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