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전 의원이 검찰에 자수했고 받은 돈을 돌려줬으나 알선 대가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같은 당 최모 의원에게 전달한 2000만원은 추징금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998년 2월부터 2000년 4월 사이 한국전력 석탄납품과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공사 도급과 관련된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K사 대표 구모씨 등에게서 2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1억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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