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지하철 전동차 등에 쓰이는 단열재를 거의 독점 납품하는 Y화학의 시료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등의 단열재(10세트 70개)에 대한 난연성(難燃性) 실험을 한 결과 연기 밀도는 기준치의 2.2배, 유독가스 배출량은 1.5배를 각각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가 생산한 단열재 가운데 1998년 이전 제품은 대부분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1998년 이전에 철도청이 도입한 전동차와 객차는 대부분 이 회사 단열재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해당 전동차도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철도청에 따르면 97년까지 도입된 전동차와 객차는 전체의 40%가 넘는 1370여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Y화학측이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막대한 금액의 하자보수비용이 추가로 들 것을 우려해 감사원에 조사 의뢰된 내장 단열재 샘플에 난연재료를 덧칠해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 박모 이사(51) 등은 4월 28일 감사원이 서울과 대구 등의 전동차에서 채취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난연성 검사를 의뢰한 이 회사의 내장 단열재를 이 연구원 김모 계장(30)을 통해 빼돌린 뒤 난연 재료를 덧칠해 다시 갖다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 이사 등 Y화학 관계자 2명과 연구원 김 계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김모 전무(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20여명이 이 회사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100만∼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10명에 대해서만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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