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수당 등 실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광역 지방의원에게는 공무원 1급의 연봉, 기초 지방의원에게는 공무원 2, 3급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수당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반대해 왔으나 연봉지급이 아닌 수당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 역시 연봉 지급 등 완전한 유급화는 아니지만 정치권과 행자부의 수당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수당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은 지난달 초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 아래 “현재 광역의원이 받고 있는 월 평균 170만원을 25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상률을 저울질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에게 수당이 처음 지급된 2000년을 기준으로 이후 4년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35% 인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원은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의원 90만원, 기초의원 55만원)와 회의참석 때마다 받는 회기수당(광역의원 8만원×120일, 기초의원 7만원×80일)을 합쳐 매년 광역의원은 2040만원, 기초의원은 1220만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당이 35% 인상될 경우 지방의원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보조금 총액은 현재 연간 564억여원보다 169억여원이 늘어난 733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는 수당 인상과는 관계없이 다음 번 지방의원부터 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완전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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