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이 “한 사람(박종이)을 위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고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한 뒤 “규정을 다시 고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1년 8월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37, 38조를 개정해 특별승진 범위를 경사 이하에서 경감 이하로 높이고 승진대상 내용에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을 한 경우’를 삽입해 박 전 경감을 승진시켰다는 것. 박 전 경감은 경위 계급으로 대통령민정수석실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신설된 이 규정에 따라 ‘행정발전 유공’을 이유로 경감으로 특진했다.
현재까지 박 전 경감 외에 이 규정에 따라 승진한 경우는 없다.
김 장관은 ‘권력 실세가 누구냐’는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의 추궁에 “그 당시 박 경감에게 심부름이나 일을 시킨 박지원 비서실장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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