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롯데-LG구단 임수혁선수에 4억 배상”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44분


2000년 4월 경기 도중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임수혁 선수(34·전 롯데 자이언츠)에게 당시 소속팀과 홈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21단독 박기동(朴基東) 판사는 8일 임 선수와 가족이 당시 소속팀 롯데와 사고 구장 홈구단인 LG스포츠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민사조정신청에서 “롯데와 LG는 임 선수 가족에게 4억26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프로 스포츠 선수가 경기 중 입은 사고와 관련해 소속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사한 소송에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제조정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롯데와 LG스포츠는 이의신청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임 선수가 구장에서 쓰러진 직후 소속 구단으로부터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진 점이 인정된다”며 “홈구장을 관리하는 LG스포츠도 구장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선수도 평소에 부정맥 증세가 있었고 구단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일부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사고가 난 2000년 연봉을 지급한 뒤 임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했으며 올 4월부터 병원비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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