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제 196회 본회의에 인사 청문회 조례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청문회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원 군산 의료원장, 전북중소기업 지원센터장, 전북 니트산업 지원센터장 등 모두 12명이다. 도의회 조례안은 공기업 사장 및 출연기관 대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위해 9인으로 청문특위를 구성하며, 특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임명에 동의하면 도지사가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 대표의 경영능력과 도덕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각종 말썽과 부실 경영이 초래되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공기업 사장은 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토록 검증 절차가 마련돼 있어 도의회 인사 청문회는 ‘옥상 옥’의 성격이 짙다”면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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