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13 18:262003년 7월 1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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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H사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H빌딩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반 세율보다 5배 더 무겁게 과세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H사 김모 차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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