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13 18:442003년 7월 1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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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피해복구공사 2건(공사비 2억4200만원)을 고향 후배인 M건설㈜ 대표 이모씨(38·구속)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토록 해주고 이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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