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법조브로커에게 수억원의 알선료를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6일 이모(51) 한모씨(47) 등 변호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른 이모씨(50) 등 변호사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2001년 1월 외근직원으로 근무한 법조브로커 정모씨(46·구속)에게서 수임료 2000만원에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뒤 유치수당 명목으로 수임료의 30%인 6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02년 4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사건(수임료 11억원대)을 소개받고서 3억여원을 사건유치수당으로 건넨 혐의다.
또 한씨는 2002년 5월 수임료가 700만원인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의 30%인 210만원을 사건유치수당으로 제공하는 등 올 5월까지 1년여 동안 80여건의 사건수임 대가로 정씨에게 2억여원을 건넨 혐의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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