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12월 지하철 1∼8호선 34개 역사의 승강장과 매표소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승강장 23.5%(8곳), 매표소 5.9%(2곳)가 서울시의 지하공기 기준인 140μg/m³를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장기간 노출되면 눈과 점막을 자극하고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한 지하철역 | |||
노 선 | 지하철 역 | 승강장(μg/m³) | 매표소(μg/m³) |
1호선 | 종로5가 | 178 | 138 |
시청 | 166 | 137 | |
서울역 | 154 | 112 | |
동대문 | 147 | 122 | |
2호선 | 을지로3가 | 148 | 113 |
5호선 | 광화문 | 145 | 121 |
6호선 | 신당 | 149 | 114 |
합정 | 149 | 124 | |
자료: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이번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지하철역은 1호선 종로5가, 시청, 동대문, 서울역과 2호선 을지로3가, 5호선 광화문, 6호선 신당, 합정역 등 8곳이다.
특히 1호선 종로5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승강장 182μg/m³, 매표소 163μg/m³, 5호선 광화문역은 승강장 154μg/m³, 매표소 149μg/m³으로 승강장과 매표소 모두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노선별로는 승강장의 경우 1호선, 2호선, 3호선 순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으며 승강장이 바닥이나 터널에 쌓인 먼지 입자 등으로 인해 매표소보다 22% 정도 높았다.
연구원은 “지난해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15μg/m³으로 2001년의 122μg/m³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며 “기준을 초과한 지하철역을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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