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부가 11일 야탑동 R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대표가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및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R업소는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R업소는 2002년 11월 야탑동 S빌딩에 2400m² 규모의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을 개장하기위해 구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과 옥외피난계단 설치조건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따라 이 업소는 올 2월 영업장 면적을 500여m²로 줄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영업장을 무단으로 늘려 영업을 하다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처분을 각각 받았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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