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17일 구조물 안전진단업체들의 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이 아파트 제40동의 지반 움직임이 허용범위를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침하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접한 제41동에 대해서는 지반 보강공사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대구는 제40동 건물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과 긴급 구호방안 등을 입주민들과 협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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