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방학중 급여지급 권고…年暇-출산휴가 허용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36분


휴직 교원 등을 대체하기 위해 임시 채용된 기간제 교원에게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연가와 출산휴가가 허용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 지급이 권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시도교육청이 예산 실정 등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기간제 교원 처우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기간제 교원의 처우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며 방학 중 보수 미지급, 연가 불허, 불합리한 호봉 책정, 퇴직금 미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체 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원에게는 연가를 주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연가와 출산휴가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간제 교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직 기간이 만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이후에 편법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 학기를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보수를 지급하고 호봉 산정 때 종전의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휴직 교원이 일찍 복직해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을 해임할 경우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원수급을 안정시켜 기간제 교원 수요를 줄이고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기간제 교원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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