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박모씨(28·무직)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후 9시10분경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씨(25·여)를 때리고 차례로 성폭행한 뒤 31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8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96년 단란주점 여주인을 납치한 뒤 생매장했던 막가파의 ‘행동대원’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죄조직단체에 가입해 범죄를 저지른 후 중형을 살고 나온 범죄자들은 주소지의 경찰이 관리를 하게 돼 있으나 박씨의 경우 관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1 대 1로 뒤를 쫓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 불가능하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황을 체크하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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