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25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8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등 경차를 모는 운전자는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 2000원에서 50% 할인된 1000원을 내면 된다.
현재는 시 조례에 따라 경형 승합자동차(다마스 타우너 등)와 승용차이면서 짐칸이 있는 '승용 겸 화물형 승용자동차'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고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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