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직권남용에다 구체화된 결의가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선정과정 개입으로 청문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가방식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다가 변경된 평가방식을 갑자기 평가위원들에게 보내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19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청문심사 배점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2001년 4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