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고등 검찰부는 25일 600억원 규모의 병영시설 등 이전사업과 관련, 중소 건설업체 W건설이 대형 건설업체인 D건설사와 공사수주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주고 대가를 받은 육군 모부대 백모(53) 준장을 구속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전사업단장인 백 준장은 지난해 9월경 대전시내 음식점에서 W건설 브로커 박모씨(47)로부터 "D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배려해 결과적으로 공사를 낙찰시켜 줘 고맙다"며 종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군 검찰은 "백 준장이 W사가 낙찰받도록 돕긴했지만 선정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달 초 브로커 박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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