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은 1999년 6월 이 시책을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맨 먼저 도입했다.
그달 발부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장이 8개 읍면의 가정에 직접 전달토록 한 것. 이장들에 대한 수고비는 등기우편 요금 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첫 해에는 600원을 주었다가 점차 올려 올해는 1290원(현재 등기우편 요금 1490원)으로 인상됐다.
이장들이 나서면서 반송에 따른 재발송 비용이 들지 않게됐다. 농촌의 경우 집배원이 방문하는 낮 시간대에는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반송 비율이 높았다.
이장이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인까지 받아오기 때문에 체납시 고지서 수령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던 책임 공방도 사라졌다.
자치단체들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종종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체납율이 3∼4% 가량 줄어든 것도 상당부분 이 시책 덕분이라는 평가. 연기군 관계자는 “이장들이 직접 만나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군의 재정 형편을 설명한 뒤 지방세를 제 때 내줄 것을 당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장들이 각 가정에 전달하는 지방세 고지서는 연간 6건씩(1월 면허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10월 종합토지세, 12월 자동차세). 이에 따라 이 시책이 최근 일고 있는 이통장 수당현실화 요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이 시책은 연기군이 지방세 고지서 전달에 이장을 활용해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천군은 이달부터 관내 서면과 마서면에 대해 이 시책을 시범 도입, 이장들에게 1000원씩의 수고비를 주고 10일 발부된 재산세를 돌리도록 했고 천안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연기군의 이장 배부제도를 배워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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