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법인의 일반 업무 회계 및 교비 회계의 예·결산서로 돼 있는 공개 항목에 법인 수익사업 회계가 추가되고 의무 공개 범위도 사업비 명칭 및 총액에서 사업비의 세부 집행 내역까지로 확대된다.
공개 방법도 그동안 각 회계별 재무제표(예·결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대학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만 게재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연중 열람이 가능하도록 교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2003회계년도 결산과 2004회계년도 예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 운영 법인 감사 중 1명을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로 하고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계감사제도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2002회계년도 결산 및 2003회계년도 예산부터 예·결산 내용이 완전 공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전문대에는 100%, 공개를 지연하면 10~30%의 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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