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徐宇正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차장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씩과 25억원, 31억5000만원, 13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00억여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뒤 특정 정당에 지원토록 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이미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이 구형된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장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이 구형된 권영해(權寧海)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징역 1년이 구형된 박운서(朴雲緖) 전 한국중공업 사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10월부터 12월까지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 모금한 혐의로 98년 기소됐으나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올 3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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