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경찰에 붙잡힌 김모씨(42·강도치상 등 전과7범)는 공범인 친구 김모씨(40)와 함께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후 수백만원을 빌리는 수법으로 모두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A모씨(36)의 경우 공범 김씨가 “미국에서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소개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김씨를 알게 된 뒤 성관계까지 맺었으며 이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김씨를 만난 피해 여성 중에는 공무원, 외국계 회사 직원, 대학원생,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김씨의 단정한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에 쉽게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받은 수표가 지불정지된 줄도 모르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TV경마장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김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달아난 공범 김씨의 뒤를 쫓고 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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