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표현이 안티조선운동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수도 많고 다양한 이 조직의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친북세력 발언의 경우 즉각 반격이 가능한 독서토론회 과정에서 나왔으며 자유로운 견해가 개진되는 공개 토론과정에서는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발언을 불법 행위로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안티조선운동 활동가들은 이씨가 2001년 7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에서 자신들을 ‘홍위병’에 비유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부산의 한 서점에서 열린 독서토론회에서 ‘친북세력’이라고 표현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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