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경정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의 형사사건 등을 법조 브로커 정모씨(46·구속)에게 알선해주고 정씨에게서 7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경정은 또 지난해 12월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로부터 단속 묵인 등의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1998년에는 사기 피해를 본 박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조 브로커 정씨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 경감 등 서울지역 경찰관 2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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