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남동공단 배출허용기준 강화된다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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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이 이르면 내년에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남동공단의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입주 업체의 토지 이용과 배출시설 설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남동공단이 이미 조성된 연수택지지구를 비롯해 앞으로 조성될 논현2지구와 송도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한 가운데 위치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남동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남동공단의 환경오염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오염도 변화 추이를 분석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공단 입주업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남동공단에는 현재 38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업종이 448개 업체이며 131개 업체는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고 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전남 여천국가산업단지 등은 이미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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