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일부 단과대학에 한해 ‘학부대학’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학부대학은 인문, 자연과학 등 기초 대학 학사과정을 지칭한다. 그러나 1, 2학년 때 기초 교양과목을 듣고 3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한다는 서울대의 학부대학 제도는 2학년 때까지 전공보다 교양을 많이 듣는 현행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비인기 교양과목의 소외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일부 단과대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과는 달리 ‘수박 겉핥기’식 제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서울대측은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무리하게 이 제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실시했으면 한다.
박용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비인기학과 기피풍조 더 부추길 우려 ▼
서울대의 ‘학부대학’ 추진은 가뜩이나 기초학문을 멀리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현재의 대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한국이 장기불황에 처해 학생들 사이에 당장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 학문은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라 이 제도는 더욱 위험하다. 지금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과 얘기를 하다가 기초학문 얘기가 나오면 “아, 그거 돈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정도다. 작년에는 지방의 모 대학이 아예 철학과를 폐과한다고 해서 학내 분규를 겪은 적도 있다. 철학 수학 논리학 등 기초학문은 응용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기초학문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반면 응용학문은 줄기 끝에 매달린 열매와 같다. 기초학문의 발전 없는 응용학문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기 때문에 서울대의 학부대학 도입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홍명호 대전 대덕구 오정동
▼전공 선택전 교양교육 폭넓게 이뤄져야 ▼
대학 2학년 때까지 기초 교양과목을 배운 뒤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학부대학’ 제도의 취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대학에서 좀 더 신중히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학과 운영을 통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학점을 얻기 쉬운 과목 위주로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자칫 비인기 과목이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소외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학부대학 제도가 교양을 풍부하게 쌓고 적절하고 안정된 시기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보편화된 학부대학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한다.
최승미 서울 광진구 노유2동
▼2년간 기초교양 수업…전공 내실화 기대 ▼
서울대의 입시안은 타 대학들의 입시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서 ‘학부대학’ 제도 역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2년간 기초교양 과목과 글쓰기 토론하기 등을 배우면서 전공 탐색의 기간을 거쳐 전공을 선택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다. 고교시절에 배웠던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교양을 배우며 자신의 전공을 고를 수 있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교양수업을 통해 사고력을 높여 전공 진입 시 한결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 진입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과 부실한 대형 교양수업으로 인해 전공 진입 전까지 학업을 소홀히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양수업 중 비인기 기초학문이라도 대학생들의 학구욕을 높일 수 있는 과목들을 개설했으면 한다. 교양과목을 내실화하는 ‘학부대학’ 제도라면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린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원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8월 12일경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송전문 변호사들에 의해 소송이 남발되는 등 기업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며 소송 제기 요건을 전체 주식의 0.01%에서 0.0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은 이 법안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이미 증권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마저 회피하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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