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험설계사 262명과 학습지교사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2%인 193명이 고객유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고객 대신 금전적 부담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납행위는 모집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는 고객유지율이 떨어질 경우 성과급과 수당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의 돈을 쏟아 붓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설계사는 설문대상의 46.6%인 122명이 대납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월평균 대납건수는 4.3건이고 대납금액은 55만7000원이었다.
학습지교사는 34.5%인 71명이 회원을 대신해 수강료를 내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월평균 대납건수와 금액은 각각 3건, 10만7000원이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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