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제외 안알렸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48분


서울고법 민사3부(전수안·田秀安 부장판사)는 29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양모씨 부모가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S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함에도 피고의 보험설계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보험금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양씨 부모는 상해보험 가입자였던 양씨가 2001년 10월 오토바이 운전 중 아파트 도로 방지턱에 걸려 오토바이가 전도돼 숨지는 사고를 당하자 보험사에 ‘휴일 교통상해 특약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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