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도 교육청 이모 과장(53·구속)이 2000∼2002년 일반직 사무관 승진심사에서 승진 서열을 조작한 것과 관련, 강 교육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의 신분이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며 “강 교육감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3, 4명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강 교육감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