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작전1동 화전초등학교 뒷담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자 학부모 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남구 주안동 주안초등학교 인근 지역에서도 모텔 신축허가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와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계양구 작전1동 화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9일 계양구청에서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철회하라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학교 담장 바로 앞에 45m 높이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함께 교통사고, 철탑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양구는 6월 965평 부지에 비거리 60m,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건축주는 최근 지하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이 집단 반발하자 계양구는 공사 중단을 건축주에게 요청했다. 현재 공사는 중단했다.
건축주 김모씨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당구장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지만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은 건축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십억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남구 주안초등학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송모씨도 모텔 신축을 놓고 남부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송씨는 대지 100여평 규모의 주택을 헐고 모텔을 지으려 했지만 남부교육청이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교육청 동의를 받은 뒤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는 “학교에서 200m 이내인 3곳에서 최근 모텔이 지어졌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건축 규제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교육부 지침이 2월에 내려왔다”며 “다른 모텔의 신축 허가 절차는 2월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회 박인옥 회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규제할 수 있는 업종은 14개에 그치고 있다”며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프연습장과 사격장, 주유소, 송전탑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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