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교육위원이 각서를 토대로 교육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뒤 그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수백만원을 강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강 교육감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도교육청 이모 과장(53)이 2000∼02년 일반직 사무관 승진심사에서 승진 서열을 조작한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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