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한미군은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t당 100원(낙동강) 또는 120원(한강 금강 영산강)인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또 한국 정부가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밀린 부담금도 소급해 내기로 했다.
2002년 9월 14일 이전의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편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군측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 추가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매달 4200만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소급분을 포함하면 올해 말까지 6억∼7억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상수원 주변지역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 수계는 1999년 8월,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는 2002년 7월부터 부과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