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원에서 가납(假納) 명령된 벌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8월 1일부터 가납벌과금을 전국 금융기관에서 지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납명령이란 재판확정 후 벌금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고 즉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 추징금 등을 납부토록 명령하는 것. 검찰 관계자는 30일 “올해 5월 벌과금 예납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가납명령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로 수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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