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동아건설 면허취소 정당”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43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건설교통부가 동아건설에 내린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31일 동아건설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건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된 동아건설의 민·형사·행정 관련 소송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는 용접 불량 등 동아건설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해 발생했고 많은 인명 피해뿐 아니라 성수대교 신축에 들어간 비용, 국민의 불편과 무형의 손실,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은 9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98년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또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모씨와 전 서울시 동부사업소장 여모씨에 대해 97년 11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과 동아건설 간부 등 14명은 금고 1∼3년 또는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1∼5년을 확정했다.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00년 7월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19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