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옥중결재’ 해도 되나

  • 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34분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이 구치소에서 교원인사 결재를 하는 것은 강 교육감 명의의 발령장을 받는 교육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강 교육감은 도교육청 승진 대상자와 교육기자재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감 선거 때는 어느 교육위원에게 일부 지역의 인사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이 드러났다. 이 정도라면 일반 공무원도 진작 사표를 제출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할 수치스러운 행위다.

교원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 신분보장과 예우를 받는 대신 보통 사람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얼마 전 서울고법은 간통행위를 했으나 고소인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교사의 해임 취소 청구 소송을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충남지역 교사들이 연일 교육감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이는 마당에 강 교육감이 구치소에서 인사를 비롯해 각종 결재를 계속한다면 교단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대규모 정기 교원인사를 하려면 여론을 널리 들어야 하는데 수감 중인 교육감이 서면자료만 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옥중결재 논란 이후 단체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교육자치법은 그대로 두는 바람에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교육자치법도 지방자치법처럼 비리로 수감된 교육감의 결재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강 교육감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교육자의 명예에 상처 내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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