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조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20평을 넘는 일반주택(20가구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경면적의 5% 이상에 시목(市木)인 전나무를, 10% 이상에 시화(市花)인 철쭉을 심어야 한다는 것.
또 대지면적이 60평 이상 120평 미만인 경우 전나무는 심지 않아도 되지만 전나무에 비해 크기가 작은 철쭉은 조경면적의 10% 이상에 심어야 한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경 시행되면 용인시는 일반주택 건축시 의무적으로 시목과 시화를 심도록 하는 첫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개정안은 신축 허가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일반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는 시목과 시화를 의무적으로 심지 않아도 된다.
정사훈 시 홍보기획계장은 “난개발의 오명을 씻고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집집마다 시의 상징물을 심도록 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82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