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행위가 제보를 바탕으로 반박 차원에서 이뤄진 통상적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었고 일부 사실을 과대포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개인적 악의를 갖고 한 일은 아니었고 한나라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기자실에서 “이 후보가 거리유세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알려 신문사 인터넷사이트 등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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