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관계자는 10일 “김씨의 자진 귀국 여부는 11일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변호인을 통해 타진 중인 김씨의 자진귀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2000년 4월 현대측에서 150억원을 건네받아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돈세탁 경위, 자금의 사용처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150억원+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등에 대한 비리 혐의를 입증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말부터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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