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총장은 이날 "취재원 보호 차원을 떠나 '몰래 카메라' 테이프는 압수대상으로 (영장집행을 저지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법처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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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집행저지 SBS기자 사법처리 논란 |
고영주 청주지검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영장 집행을 방해한 SBS 직원들을 소환조사한 뒤 가담 정도를 보고 형사처벌 대상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고 청주지검장은 지난 9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SBS 직원들에 대해서는 채증작업을 거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었다.
송 총장은 또 고영주 청주지검장의 사법처리 발언에 대해 "지검장이 개인 의견을 말했겠느냐"고 밝혀 검찰 수뇌부와의 사전에 교감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영장 집행을 막은 SBS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취재원 보호'와 '정당한 법 집행' 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 5일과 9일 '몰카'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과 직원들을 서울 여의도 SBS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청주=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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