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도중 음주 실족사도 공무상 재해”

  • 입력 2003년 8월 11일 19시 28분


송년회 도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검찰사무관 시보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1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 도중 숨진 강모씨(사망당시 23세)의 부인 류모씨(26)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류씨에게 보상금 전액인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 참석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실무 수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강씨가 다른 직원들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음주 및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이를 보상금 감액 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44회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에서 검찰사무관 시보로 실무수습을 받던 강씨는 2001년 12월 직장 송년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가 2층 화장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졌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