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1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 도중 숨진 강모씨(사망당시 23세)의 부인 류모씨(26)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류씨에게 보상금 전액인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 참석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실무 수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강씨가 다른 직원들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음주 및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이를 보상금 감액 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44회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에서 검찰사무관 시보로 실무수습을 받던 강씨는 2001년 12월 직장 송년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가 2층 화장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졌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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