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10일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우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생 신고 때 세 번째 이후로 호적에 들어가는 자녀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아기를 낳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어린이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국 232개 시, 군, 구청장은 출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 도우미를 알선하는 ‘출산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백 의원은 “1960년에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 중 낳는 평균 아이 수)이 지난해에는 1.17명으로 떨어져 2024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노동력 감소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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