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새만금 소송’ 본격 반격

  • 입력 2003년 8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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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환경단체와 벌이는 행정소송에 처음 법정 증인을 내세우는 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농림부는 25일 열리는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관련 본안 소송 공판에 허유만(許遺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장과 윤춘경(尹春庚) 건국대 농공학과 교수가 정부측 증인으로 나온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김영진(金泳鎭) 장관이 사퇴하는 소동까지 빚은 이번 소송에서 정부측 증인이 법정 증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농림부는 원고측인 환경운동연합이 독일의 갯벌전문가 아돌프 켈러만 박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재판부에 갯벌 보존의 필요성을 깊이 각인시켰던 것과는 달리 증인을 1명도 내세우지 않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농림부 당국자는 “허 원장은 수질 전망에 대해, 윤 교수는 99년 새만금 공동조사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마련된 수질대책 수립 경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호적인 증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들 2명 외에도 네덜란드 출신인 바트 슐츠 전 국제관개위원회(ICID) 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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