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시립공원묘지 화장장 등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매장분묘는 현재 101만9270원에서 64%(65만6730원)오른 167만6000원, 영락공원내 가족납골묘(6위용)는 54만9070원에서 173%(95만930원)오른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화장장 사용요금(15세 이상 기준)도 현재 7만원에서 10만9000원으로 55%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최근 3년간 20억원의 손실이 발생, 시가 매년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5일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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