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999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화진포호에서 낚시를 금지했으나 이 기간에 한시적으로 구역과 시간을 정해 낚시를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해양박물관 앞 화진포교∼이승만 별장에 이르는 500m 구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낚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환경 보호를 위해 △떡밥과 어분 등을 호수에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하거나 1인당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낚싯대 1개에 5개 이상의 바늘을 떡밥과 뭉쳐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 숙기자 s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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