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하철 출입구를 대부분 보도에 설치함으로써 보도 폭이 줄어들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다 보도 폭이 좁은 경우 인접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접 사유 건물과 정거장 출입구를 통합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건물주와의 협의를 거친 뒤 건물 내에 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에 적용하고 기존 1∼8호선 가운데 정거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사유 건물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통행이 편리해지고 건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건물주 역시 임대 수입 증가와 같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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