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장급이하 직원모임 ‘주니어보드’ 근로자대표로 인정

  • 입력 2003년 8월 27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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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청년중역회의)’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이광렬·李光烈 부장판사)는 H건설이 “직원 정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5200여명의 근로자 중 300여명만 가입돼 있는 등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회사의 주니어보드 의장단은 정리해고 협의대상인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측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 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회사측이 98년 4월에는 고용조정 실시 및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주니어보드 의장단과의 협의를 거쳤고 의장단 역시 회사 방침에 동의했으므로 회사측은 정리해고 회피 노력 등의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1년 6월 이 회사에 입사한 정씨는 98년 6월 해고되자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회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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